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음) 중 1명이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임동의를 받았고 과반수 이상 동의함)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위원이면서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1.04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가입된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등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대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트랜지스터 2023.08.09 08:41작성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도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 선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 질문에서, 근로자위원 1분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하기로 근로자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서까지 받았음에도 안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바쁘시겠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문의 1 2023.02.07 424
노동조합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2023.01.31 366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0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원선거 1 2023.01.04 892
노동조합 노조 임원이 사임시... 1 2023.01.02 347
노동조합 지부 위원장선거 2022.12.24 251
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2022.12.22 941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판(40*30)부착 문의 2022.11.30 91
노동조합 노조 재가입시 미가입 기간 회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2022.11.25 481
노동조합 노사관계에 따른 부작용 2022.11.23 88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2022.11.18 747
노동조합 단체교섭까지의 절차와 기간, 노조가 보내야할 공문내용을 알려주... 1 2022.11.16 1707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2022.10.14 1700
노동조합 팀장들 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1 2022.10.13 2445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300
노동조합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2022.09.29 1182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 관련입니다. 1 2022.09.02 415
노동조합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2022.08.23 1217
노동조합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2022.08.04 366
노동조합 노동조합회비 활동비를 급여로 책정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8.03 7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