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l675 2022.11.25 00:41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노조를 탈퇴하고, 비보조원으로 있다가 노조에 재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 재가입시 탈퇴한 기간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재가입을 한다면 소급적용해서 납부하지 않은 회비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탈퇴한 기간에 조합원으로서 아무런 혜택이나 조합에서 제공하는 노조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받지 않았는 데,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문의 1 2023.02.07 424
노동조합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2023.01.31 366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0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원선거 1 2023.01.04 892
노동조합 노조 임원이 사임시... 1 2023.01.02 347
노동조합 지부 위원장선거 2022.12.24 251
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2022.12.22 941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판(40*30)부착 문의 2022.11.30 91
» 노동조합 노조 재가입시 미가입 기간 회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2022.11.25 481
노동조합 노사관계에 따른 부작용 2022.11.23 8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2022.11.18 748
노동조합 단체교섭까지의 절차와 기간, 노조가 보내야할 공문내용을 알려주... 1 2022.11.16 1708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2022.10.14 1700
노동조합 팀장들 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1 2022.10.13 2445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300
노동조합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2022.09.29 1182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 관련입니다. 1 2022.09.02 415
노동조합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2022.08.23 1217
노동조합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2022.08.04 366
노동조합 노동조합회비 활동비를 급여로 책정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8.03 7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