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pig 2010.06.14 17:57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관리직으로 1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곳에 오기 전부터 사회복지시설에는 드물지만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상시 직원의 수는 62명이며 그 중 조합원은 15인입니다만, 단체협약으로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기간은 2008.12.26 ~ 2010.12.25 인데, 전임자 관련하여 7월부터 변경되는 법에 근거하여

전임자를 해제하고 원직에 복귀명령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며칠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가능하지 않다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평안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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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5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조법에 의해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노동조합 규모에 따른 일정 시간의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노조법의 시행시기는 2010.7.부터 적용되지만 과거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유효기간까지는 단체협약상의 전임자 조항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는 동일하게 전임자를 인정하게 되며 추후 단체협약 변경등에 따르 근로시간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조법 부칙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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