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타임오프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노조 전임자수를 어떻게 산정 하는지요?
인원수 비례하여 산정 하는건지 상세히 부탁 드립니다.
인원수 비례하여 산정 한다면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순수 노조 가입
대상자들만을 상대로 산정 하는건지요?(순수 가입자란 대리급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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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비례하여 산정 하는건지 상세히 부탁 드립니다.
인원수 비례하여 산정 한다면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순수 노조 가입
대상자들만을 상대로 산정 하는건지요?(순수 가입자란 대리급까지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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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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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매뉴얼상으로는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는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노조전임자는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 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되며, 이들의 업무범위와 몇 명을 둘 것인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반면, '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부고시에서 정한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회사의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면제시간은 기본적으로 면제자 1명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식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산정합니다.
[1년 52주 * 1주40시간 = 2,080시간 = 계산편의상 2,000시간]
그리고 조합원수 300명~499명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연간 5,000시간입니다.
여기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규모는 일용직,상용직,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구분과 관계없이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