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협약에는 년.월차제도 구법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회사에서 계속 신법대로 가자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단협사항대로 계속 지킬수 있나요?
단체 협약에는 년.월차제도 구법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회사에서 계속 신법대로 가자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단협사항대로 계속 지킬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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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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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아 구법의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중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신법우선의 원칙등과 배치되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유리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어 10년 미만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10년이상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0년을 기준으로 유불리가 나뉘어 집니다.)
다만 주5일 적용 등에 따라 이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노사간에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상한일수 폐지 또는 사용촉진제도 미시행등)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