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EU 2022.04.20 15:02

안녕하세요

우리 노동조합은 19년 말에 설립되엇고 단협은 체결되었지만 임금 관련하여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신생 노동조합이다 보니 아는바도 적고 체계가 잡히지 않아 때론 중구난방식으로 일처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현재 집행부와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만 집행부에서 의결을 하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각 조직에서 어떠한 업무를 해야 하고 그 역활과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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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8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업무분장은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의 특성인 대중성, 민주성, 계급성 등에 근거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결정되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라 자주적, 민주적 운영이 보장되고, 규약은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적 조직질서 규범이 되므로 역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노동조합은 규약을 준수해서 운영하야 하며 규약에 위반하는 결의 및 처분을 하였다면 노동조합법 21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시정하실 수 있습니다.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신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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