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롬3 2022.05.05 16:54

회사에 일반노조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1. 노조규약의 열람방법(노조사무실에 비치가 안되어 있음)과 조합원들의 노조밴드에 공지가능 여부 --> 법적요청방법

2. 조합장의 연임 횟수 및 단독후보의 경우 선출방법

3. 임명직 간부의 권한

4. 재정과 회계장부의 열람(노조사무실에 비치가 안되어 있음) --> 법적요청방법

5. 조합장공고문의 입후보자격누락(3년 경력 이상의 자격) --> 법적요청방법

6. 위와 관련 조합장 선거의 무효와 조합장의 재신임방법 및 고소고발 방법

제대로 된 노조가 아니다 보니, 질문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등을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자유로이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26조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당연히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법 22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 및 결의처분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시정신청 요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임단협 협상 진행 중 문의 1 2022.07.20 236
노동조합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차이점과 법인전환시 주의점 2 2022.07.11 1475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2022.07.07 578
노동조합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 2022.07.07 477
노동조합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2022.06.16 1113
노동조합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2022.05.31 398
» 노동조합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2022.05.05 1966
노동조합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고발을 노동조합외 할수있는 방법이... 1 2022.04.29 1770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262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각 역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 1 2022.04.20 323
노동조합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2022.04.12 107
노동조합 일방적 기업분할에 따른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대처방법 1 2022.04.03 899
노동조합 대의원 기능 관련 1 2022.03.31 389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1 2022.03.30 934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기능 1 2022.03.30 774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1 2022.03.20 306
노동조합 단체협약 위반 1 2022.03.16 461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입니다. 1 2022.03.10 485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03.03 339
노동조합 노조와 노사협의회 차이가 무언가요? 1 2022.02.28 9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