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잇니 2022.06.16 17:40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관련으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노조는 없으나 30인 이상으로 인해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이 팀장에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기관은 관장, 사무국장, 팀장, 대리, 팀원으로 구성됨)

 

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반면에 사회통념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도 생각은 되긴 하지만...

팀장들을 제외하면 선거권자에 해당되는 인원수(10명)가 채워지지 않고.. 수습직원이 너무 많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추천인에도 팀장은 할 수가 없는지요?

 

3.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때도 팀장이 들어갈 수는 없나요? 

 

4. 대리의 직책의 경우 사용자/ 근로자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요?

 

5. 현재의 근로자위원이어도 투표권을 가지게 되나요?

 

6. 시간제 계약직도 근로자위원의 투표권을 가지는 걸까요?

 

 

이렇게 기관에 3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있기는 하나,

그 중 수습직원이 반이고, 사용자를 제외하면 근로자 10인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예외의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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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7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법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팀장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닌 이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투표권이 있습니다. 피선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팀장/대리의 경우 일견 사용자성도 있을 수 있지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습이나 계약직도 모두 근로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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