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셀러 2021.11.07 19:51

안녕 하세요  조합 할동에 대한 궁금 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조합 에서 간부 들에게 조합원 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실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도 같이 하구요 

해당 술자리는 그달에 제한이 없습니다. 

첫째로 조합비로 간부들이 조합원들 상대로 술자리를 가지는 것이 향응 접대로 봐도 되는것인지 궁굼 하구요 

두번째는 회계 감사에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도 조합원이 요청을 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요청 할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5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업수행, 예산집행을 책임지고 하되, 총회의 의결내용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특히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회계감사를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노조법 26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노동조합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조합원과 술자리와 식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향응접대로 봐야하는지, 조직관리와 단결강화 측면으로 봐야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합원이 요구한다면 열람하게 하여야 하고 노조법 16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에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절성 여부는 총회등의 의결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및 선출 1 2022.02.25 1349
노동조합 육아휴직자 1 2022.02.18 438
노동조합 관내출장여비 관련 1 2022.02.03 1568
노동조합 상급노조 변경후 노조간 분쟁 2022.01.25 248
노동조합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2022.01.20 426
노동조합 노동조합 분할 1 2022.01.05 274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사용 권한. 1 2021.12.28 245
노동조합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2021.12.20 163
노동조합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2021.12.18 166
노동조합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2021.12.09 1073
노동조합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2021.11.25 318
노동조합 가입이 될까요? 2 2021.11.22 79
노동조합 교섭권 문의 1 2021.11.10 99
» 노동조합 간부 할동비 지출 내용 및 회계 자료 1 2021.11.07 149
노동조합 유니온샾 관련문의 1 2021.10.29 258
노동조합 타임오프 관련 1 2021.10.27 133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임기 1 2021.10.23 229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2021.10.19 217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선정된 근로자 위원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참석이 가... 1 2021.10.12 1209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회계관련 1 2021.10.10 2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