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 만료 시점도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세 분은 연임을 할 예정이며, 나머지 두분은 신규위원으로 대체하고자 선출투표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두 분 중 근로자위원장에 해당하는 분이 있어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해야하는데요.
이럴 경우, 연임을 원하는 세분과 새로운 위원장 선출 시, 투표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인지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 만료 시점도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세 분은 연임을 할 예정이며, 나머지 두분은 신규위원으로 대체하고자 선출투표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두 분 중 근로자위원장에 해당하는 분이 있어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해야하는데요.
이럴 경우, 연임을 원하는 세분과 새로운 위원장 선출 시, 투표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인지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및 선출 1 | 2022.02.25 | 1349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 1 | 2022.02.18 | 438 | |
노동조합 | 관내출장여비 관련 1 | 2022.02.03 | 1568 | |
노동조합 | 상급노조 변경후 노조간 분쟁 | 2022.01.25 | 248 | |
노동조합 |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 2022.01.20 | 42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분할 1 | 2022.01.05 | 274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사용 권한. 1 | 2021.12.28 | 24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 2021.12.20 | 163 | |
노동조합 |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 2021.12.18 | 166 | |
노동조합 |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 2021.12.09 | 1073 | |
노동조합 |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 2021.11.25 | 318 | |
노동조합 | 가입이 될까요? 2 | 2021.11.22 | 79 | |
노동조합 | 교섭권 문의 1 | 2021.11.10 | 99 | |
노동조합 | 간부 할동비 지출 내용 및 회계 자료 1 | 2021.11.07 | 149 | |
노동조합 | 유니온샾 관련문의 1 | 2021.10.29 | 258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관련 1 | 2021.10.27 | 133 | |
노동조합 | 지부위원장임기 1 | 2021.10.23 | 22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 2021.10.19 | 217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선정된 근로자 위원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참석이 가... 1 | 2021.10.12 | 120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회계관련 1 | 2021.10.10 | 2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위원장이 무엇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근참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며(6조),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3조)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또한 위의 법 7조에 따르면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