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노동조합을 조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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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노동조합을 조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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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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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경찰관이므로 노동조합이나 노사관계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므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조에도 노조 설립, 운영등과 관련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