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풍양속 2021.07.25 20:41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 8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11월 노사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직 단체협약을 맺기 위한 교섭중에 있습니다.

 

조합원이 170명 정도 되었을때

위원장께서 사용하신 2,000시간을 제외하고 1,000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측에 사무국장이 잔여 1,000시간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사측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빠른 업무 투입을 위해 우선 600시간만 신청하여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조합원 199명 이하: 3,000시간 한도

 

사측의 논리로는 근면자가 아닌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면제에서 제외해야 하니 그 시간을 면제하고 나면 제가 1,000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본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8(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용)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사항은 본 교섭에서 논의하며,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사용자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받는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조합은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 명단, 면제 시간의 사용계획을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이하 근면자”)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 종 복지후생 기타 근로조건 및 승급 등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근면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기타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사항은 노동조합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9(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에 통보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조합활동과 관련한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여할 때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해 보수 및 신분,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

 

제8조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용과 제9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적용 대상이 아예 다른데 사측은 이를 근거로 근면자 처리를 하지 않아

노동조합은 2주 이상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피해를 받았으며, 그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 측 최초 요청대로 노동조합 측 교섭시간을 근로시간면제에서

제외할테니 노사 상생의 원리로 사용자 측도 급여 공제를 하라고 노동조합에서 주장하자

사측은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근로시간면제를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다고 억지 주장을 부리며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아니면 다른법에 의거하여 사측을 압박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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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거나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측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이후 대응방안이 궁색해 지기도 합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측의 근로시간 면제 불허가 명백하게 우선협상 내용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노동조합 측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을 지적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것이라 압박하시되 이를 카드로 조합활동에 대한 사측의 이번과 같은 태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추후 재발 방지 약속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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