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루 2021.07.27 19:48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99명 미만의 노동조합원 구성

2. 노조에서 12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요청

3.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 제가 생각하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시간을 구하자면

2000시간(99명 이하 노조 근로시간 최대한도)/2000시간(연간 소정근로시간)=1명

파트타임 인원을 포함한다면 최대 3명이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건요?

 

# 풀타임 인원 1명(1000시간*1명)+파트타임 인원2명(100시간*2명)=1200시간을 맞추면 근로면제시간 한도에 알맞게 쓰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99명 이하는 최대 2000시간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300명 이상은 2배, 300명 미만은 3배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3명이 사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가입 질문과 노조와 비노조 임금차이 강제이직에 대해서 질문... 1 2021.10.03 1384
노동조합 관리자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근무지 강제 전환배치 1 2021.09.15 520
노동조합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2021.09.02 95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노조원 징계사안 1 2021.08.25 383
노동조합 비노조원 상조회 조직 1 2021.08.23 208
노동조합 임시총회 2021.08.20 151
노동조합 본문 내용의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8.12 98
노동조합 임시총회 1 2021.08.11 11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의원 중도 사퇴 1 2021.08.04 750
노동조합 복수노조 와 유니온샵 1 2021.07.31 2564
노동조합 자격 1 2021.07.29 92
»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및 풀타임,파트타임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7.27 1800
노동조합 잘못된 기본협약 해석으로 사측의 고의적인 노동조합 운영 방해 1 2021.07.25 215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22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21.07.15 143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안건 수렴시 실명제 인가요? 1 2021.07.10 410
노동조합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2021.06.29 656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21.06.23 282
노동조합 노동조합 인정범위 1 2021.06.16 113
노동조합 노조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인지 1 2021.06.11 2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