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노동조합은 오픈샵입니다.
노동조합에 탈퇴했는 조합원들도 단체협약 의 적용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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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탈퇴했는 조합원들도 단체협약 의 적용을 받습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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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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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 즉 근로조건은 여후효에 따라 남아있으나 채무적 부분(노사관계 부분 등)은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