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20.08.28 23:07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봅니다

1. 노조 위원장의  조합비 납부내역을  확인하려 합니다

    곧  선거도  다가오고  위원장이  그간  조합비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었는지  조합원들이 궁금해 합니다

    규약에는  3개월 이상  미납시  조합원 자격 상실이라고  합니다

    만약 미납의 경우  노조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측이  만약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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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9.01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26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열람을 요청하시되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다면 이는 규약에 따라 탄핵이나 불신임, 징계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조합원의 규약위반에 대해 노조법에서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노조법 32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종전 단체협약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지통보는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되 단협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통보가 가능할 것 입니다. 단체협약 해지통보는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하기 위해 교섭을 해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단협의 일방적 해지를 막기 위해 노사합의에 의한 단협해지를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가리 2020.09.01 17:4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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