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동 2020.09.16 10:48

안녕하십니까?

힘든 코로나여파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택시노동조합이며 전 위원장이 임,단협체결시 대의원,조합원찬반 의사없이 교섭위원들과

사측에 체결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하여 위원장은 조합원투표로 인하여 탄핵되어 퇴사하였고요

저희는 전 위원장이 협약체결한것은 원천 무효이므로 재 협상하자고 사측에 통보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법적문제 없다고 하여 답답할뿐입니다.

질문

1. 탄핵되어 해임된 전위원장이 체결한 임단협은 원천무효가 되는지요?

2. 아님 전위원장이 체결한 협약이 그 기간동안 존속되는건지요?

3. 만약, 무효가 된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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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사측과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의 요구로 탄핵안이 발의되어 총회에서 탄핵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탄핵되기 이전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단체교섭에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2년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현행 노동법 하에서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등으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약을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두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단협체결권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단협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3. 현재로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노동조합 위원장이 그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위등을 파악하여 사측의 회유등이 있었다면 민법 제 103조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혹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약점이나 궁박한 상황을 들어 사측이 단체협약을 강제했다면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효력을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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