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20.10.12 09:38

저희는 사무직 노동조합으로 기존 현장노조와 달리 별도로 노동조합을 작년 12월에 설립했습니다.

기존 노조는 노조창립기념일 휴무라 지금까지 유급휴가로 인정을 받아 하루 쉬었지만 저희 사무직 직원들은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작년에 설립되어 오는 12월 4일 유급휴가를 줄 것을 사측에 요청하려고 하는데

만일 사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1.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우리가 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하루 출근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복수노조이지만 조합원이 적어 상대적으로 단체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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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5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화 하는 부분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한바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조측에서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노조의 단체교섭과정에 참여하여 해당 단협에서 노조 창립기념일이 유급화 되었고 상급단체가 다른 복수노조라면 귀하의 노조측에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해 볼 수 있으나, 귀하의 노조가 설립 이전에 기존 노조와의 단협으로 노조 창립일을 유급화 해왔다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노조 창립기념일을 유급화 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화 하지 않더라도 기존 노조와의 차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개별 조합원을 징계하거나, 집단적 쟁의행위로 해석하여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며 사용자측의 대응은 귀하의 노조와 사측간의 힘의 관계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만약 현재 귀하의 노조가 신생노조이지만 단결력이 유지되고 기존 노조에 비해 조합원수등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사측의 대응을 각오하고 사측과 노조창립일 차별의 문제를 이슈화 하여 물리적 대치를 통해 쟁점화 하고 노조의 힘을 보여주는 투쟁을 전개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측에 탄압의 빌미를 줄수도 있는 점을 두루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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