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김 2020.11.03 16:26

 우리 회사 노동조합 규약에 직책보임자는 (현장 주임) 겸직하지아니한다 라고 규약 개정을 했습니다  현장 주임도 조합원이고 조합비를 납부하는데 대의원 출마를 못하게 하는게 위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위법사항이라면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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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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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규약이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관청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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