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강아지 2013.04.11 09:50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항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효력을 갖는다. 다만......"생략"

에서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라고 되어있는데 3월까지면 정확히 몇일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단협기간이 매년1.1~익년2.28입니다.  정확하게 몇일까지가 유효기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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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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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2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 32조 제 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협약이 새로 체결되지 않은 무협약상태인 경우, 3개월 동안은 이전의 단협이 자동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조항에서 말하는 '3월'은 1월에서 12월 사이의 특정 월인 '3월(MARCH)'이 아니라 '3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협의 만료일이 2월 28일일 경우 협약이 갱신되지 못하더라도 5월 31일까지 자동연장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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