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까꿍 2012.05.30 22:26

신생 건설업 노동조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맡게 되어서

신생 노조이다 보니

선거관련 법규 또는 법령,  절차, 유의사항,  등

이런 틀이 하나도 없는터라 관련 자료를 모두 받고 싶습니다.

도움의 될만한 내용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터라 자세하고 상세한내용일수록 좋을것같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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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국노총의 임원 선거관리 규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면 되며 건설 노동조합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선거관리 규정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041-551-35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ochong.org/data/import/detail.asp?seq=17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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