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tmxm 2011.06.17 20:00

제가 3년동안 재직했던 회사는 노동조합이라는 의미보다는 사우회라는 것을 만들어

1년 1개월정도 납입 했습니다. 금액이 크던 작던지 간에, 나중에 돌려줘야 할텐데

사우회비를 매달 월급의 1%를 강제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동의 한적도 없는데

다수결로 인해 과반수로 사우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회칙에 퇴사시, 지급될수 없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퇴사했습니다. 퇴사 했는데 경리분에게 문의하니까

퇴사했기때문에 사우회비는 지급될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할때 또 한명이 퇴사했는데 조만간 결혼식인데,

소식을 들어보니 퇴사했기에 사우회비로 경조사비를 나갈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사우회를 낸 사람은 누군데 단 한번도 지급받지도 못하고

퇴사시 돌려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전 단한번도 경조사비도 못받고, 퇴사시 사우회비도 못받는데.. 제가 냈던 금액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퇴사도 거의 강제퇴사하다 싶히 처리 됐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정말 사우회비를 돌려 받을 수 없는걸까요?

 

금액이 그렇게 큰게 아니라서.. 법적으로도 처리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것 같고..

꼭 답변해주세요 ^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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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8 2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우회비를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동의하였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귀하의 급여에서 사우회비를 공제할 것을 동의(사전 동의 또는 사후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이를 공제하여 사우회에 전달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이러한 경우 귀하의 동의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공제한 사우회비 전부에 대해 지급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없이 공제된 사우회비의 성격은 미지급된 임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378852

     

    만약, 귀하가 사우회비의 공제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한 상태라면, 사우회 자치 운영규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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