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k925 2011.09.21 15:35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회사 지정검사병원)을 받다가 혈액을 뽑다가 간호사의 실수로 신경을 건드려서 팔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등의 사고를 당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병원의 과실이니까 병원에게 보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시 사고 후유증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건강검진 병원) 소견서를 받고 휴직중입니다.

1.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시 사고를 당했을때도 산재 가능하나요

2. 위와 같은경우 산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3. 또한 산재가 안되면 병원측과 의료과실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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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3 12: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1-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조항에 의거 병원을 지정하여 건강검진을 지시하였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었다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사고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 산재 인정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을 할 때에는 치료를 받은 병원을 통해 산재신청서를 받은 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용자가 산재신청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
     만약 산재 신청이 불승인된다면 의료과실을 사유로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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