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 2012.06.15 11:52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협약에 유급휴일 중에 노조창립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조창립일이 평일이다 보니, 전직원이 출근을 하였는데요..

휴일수당을 지급할때, 조합원만 적용해야 맞는것인지..

아니면 상용직(계약직포함) 전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9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과반이상 노동조합이라면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며 단체협약에 정한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과반 이상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합원에게만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 회비 연말 정산 공제 관련 1 2018.03.30 9740
노동조합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1.04.13 9030
노동조합 퇴사후 사우회비지급관련 문제 1 2011.06.17 8934
노동조합 파업절차에대하여 2009.05.20 7827
노동조합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2010.09.01 7003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제도 하에서의 파트타임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받기... 1 2012.03.16 6885
노동조합 '지부''지회' 두단어 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2014.09.11 6681
노동조합 선거공고 산정일에 휴일포함 여부 (회의 공고일자의 계산) 2006.06.28 6502
» 노동조합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2012.06.15 6460
노동조합 노조가입비 1 2010.08.11 6117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여부 1 2010.09.29 5644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파업기간동안의 급여 1 2012.08.13 552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시 위임장 효력 문의 1 2010.02.16 5153
노동조합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사고의 산재여부!!! 1 2011.09.21 5011
노동조합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2010.09.02 498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전임자 4대보험과 무단결근시 임금 1 2011.04.23 4939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비 1 2010.08.20 4813
노동조합 버스 택시 복수노조 전별금 1 2011.07.19 4746
노동조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 문의 1 2011.09.01 4504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1 2011.01.13 44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