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만남` 2011.08.05 11:56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조합장의 무능함에 더 이상 두고 볼수가 없어

복수노조를 설립하려 합니다.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모든절차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복수노조 설립후 단체교섭권은 어찌되며 전입제는 어찌 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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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7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새로운 노조의 설립방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와 별도의 기업별 노조라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필요로 하지만, 산별노조의 분회나 지부등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립신고절차 없어 해당 산별노조에 가입신청서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노조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노조설립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uli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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