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fkd 2011.03.19 01:09

회사의 노조원입니다.

전임자 급여지급금지와 관련하여 당사의 근로시간 면제 근로자의 상한시간은 3,000시간인데  급여지급 금지 이전의

전임자가 2명이었는데 이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급여지급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2명이 그대로

이전과 동일하게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업무도 변동 없음) . 다만,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근로자 관련 보충협약

규정을 두긴 하였지만 단지 개정법 조항을 그냥 단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고(예, 근로시간면제 상한시간은 3,000시간으로 한다)  

어떤 업무에 몇시간을 한다는 규정 등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 몇달 동안 임금협상 및 단협개정 협상을 하였는데 임금협상 내용이 회사 실적에 비해 형편이 없었습니다. 생각컨테 이 근로시간

면제근로자 문제 때문에 회사와 노조와의 밀약이 있었을 거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전임자 연봉이 4000남짓한테 갑자기 그랜저급 승용차를 구입한 것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즉, 회사에서 이전의 노조전임자 임금을 전제로 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상한시간  3,000시간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혹시 이 문제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요?(신고자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직원 대부분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와 노조에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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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2 0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임오프제도(노조간부의 근로시간먼제제도)는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노사자율교섭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악법중의 악법이므로 폐지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계(양대노총)의 공식의견입니다.

    다만, 그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귀하가 문의하신 것처럼, 이를 악용하는 문제는 노동조합의 정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외 별도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법시행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노동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보다는 노조가 내부적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을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타임오프협약)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그 적절성을 따져 조합원들의 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노동운동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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