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액 2020.06.03 08:51

안녕하세요

압무와 근무특성상 전체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1년에 1번 정도만 가능하여, 연중 발생하는 안건별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개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조합원들을 카카오톡 단체그룹대화에 초대한후 단체그룹방내에서 투표기능을 이용하여 익명투표를 진행한다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톡 익명투표기능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유효한 온라인투표 방법이 있다면 소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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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4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의해 의결가능합니다.(규약개정 및 임원의 선거 및 해임등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필요)

    2. 일반적으로 총회 형태를 규정한 내용이나 의결 방식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IT 기술의 발전상황을 고려하면만큼 온라인을 통해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사항을 조합원의 투표를 통해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온란인 투표에서 직접선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인증절차가 마련되어야 효력이 있다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기술발달에 따른 현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해석에 불과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문제는 해당 총회의 의결방식이 조합원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것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효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소속된 상급단체관계자(연맹과 총연맹의 조직담당자)등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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