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650 2012.12.19 20:57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금 체불 반복하더니 상여금 350%반납과  식사.통근버스중단을 요구하며 특단협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측이 요구한 특단협을 거부할수 있는지요

단체협약 제 103 조 (보충협약)

1.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보충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이라 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해야한다.

3.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 교섭 할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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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선상으로 답변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근로조건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단협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등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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