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진행 관련해서 긴급 질문을 드립니다.
-. 정상적인 회의공고를 거쳐 회의가 소집되었고 안건심의 후 의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결정하는 단계에서 가부 논란이 있어 결정하지 못하고 문서 - 유권해석(해당 행정관청해석) - 를 받아서 그 해석에 따르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 7일 후 행정해석(홈페이지 질의 응답)이 나왔다고 하여 다시 모였는데...
의장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회의속개라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임시회의 공고가 없었고 안건은 그야말로 지난번 회의 때 의결하지 못한 안건을 결정하는 것 이외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7일 후 개최되었던 회의는 임시회의인지 아니면 회의의 연속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