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man3834 2013.02.25 10:16

회의진행 관련해서 긴급 질문을 드립니다.

-. 정상적인 회의공고를 거쳐 회의가 소집되었고 안건심의 후 의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결정하는 단계에서 가부 논란이 있어 결정하지 못하고 문서 - 유권해석(해당 행정관청해석) - 를 받아서 그 해석에 따르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 7일 후 행정해석(홈페이지 질의 응답)이 나왔다고 하여 다시 모였는데...

   의장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회의속개라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임시회의 공고가 없었고 안건은 그야말로 지난번 회의 때 의결하지 못한 안건을 결정하는 것 이외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7일 후 개최되었던 회의는 임시회의인지 아니면 회의의 연속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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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5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이를 구분하는지 알 수 없으나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의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의결이 무효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소집공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실질적인 의사가 반영되었다면 소집절차에 흠이 있더라도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의 참여를 막기 위해 소집공고등을 하지 않아다면 그 의결사항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의의 연속인지 아니면 임시회의의 개최인지 여부는 기존 회의시 휴회를 선언하고 종료가 되었다면 차기 회의는 연속성을 가진다 볼 수 있으나 종회를 선언한 이후 다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회의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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