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hoo~ 2020.05.11 00:28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계감사결과에 잡음이 많아 대의원으로써 회계장부를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보여줄 수 없다하여 문의드립니다.

1.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그래도 묵묵부답이면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데 이 방법외엔 없는지요?

2.회계감사시 조합원 및 대의원 각1명씩 참석하려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3.회계장부에 부정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코로나19로 많은 고통받는 동지를 위해 노력하시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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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25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26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다만 위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신청등의 대응외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항 위반으로 상급단체 혹은 고용노동부 등 권한있는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압박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법 21조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하지않은, 부작위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순 없을 것 입니다.

    2. 별도로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 규약 등에 따라야할 것 입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조직 내에서의 책임을 묻는 외에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고발함으로써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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