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1년이상 활동이 없고 노조대표자가 없는 이른바 '휴먼노조'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조해산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먼노조 또는 유령노조의 해산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해산 부분과 관련하여 저희 한국노총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바라시는 것은 적합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께서 기존의 유령노조에 대한 해산신청의지가 있고, 그이후 조합원과 함께 민주적인 노조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결의가 있다면 저희 상담소에서 부산쪽 관련 한국노총 소속 상담기관들과 연계는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읽으신 후 삭제하셔도 됩니다.
>
>갈수록 무더워지는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부산 기장군 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일용, 일회버스 노동자들이
>길게는8개월부터 임금이 체불되어 생계에 곤란을 겪던 노동자들은
>카드 빚으로 살다가 신용불량거래자가 되거나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 퇴사하여 고발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
>참고 견디다 도저히 안돼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노동단체에 갔다가
>이사업장에는 노조가 오래전에 있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일하고있는 노동자들도 모르는 노동조합
>한두명만 남아있는 노동조합
>조합비를 공제하는지 아님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지
>회의를 하는걸 한번도 본적이 없었습니다.
>
>노동조합이 있으면서 노동자들이 벌써 8개월넘도록 임금을 못받고 있으면
>당연히 회사에 요구하고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함에 불구하고 휴먼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꽁꽁 묶어버린 회사태도에 어이가 없습니다.
>
>상급단체에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먼노조를 정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체불된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주든가
>그래서 이름뿐인 한국노총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한국노총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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