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k925 2011.09.21 15:35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회사 지정검사병원)을 받다가 혈액을 뽑다가 간호사의 실수로 신경을 건드려서 팔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등의 사고를 당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병원의 과실이니까 병원에게 보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시 사고 후유증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건강검진 병원) 소견서를 받고 휴직중입니다.

1.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시 사고를 당했을때도 산재 가능하나요

2. 위와 같은경우 산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3. 또한 산재가 안되면 병원측과 의료과실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3 12: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1-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조항에 의거 병원을 지정하여 건강검진을 지시하였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었다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사고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 산재 인정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을 할 때에는 치료를 받은 병원을 통해 산재신청서를 받은 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용자가 산재신청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
     만약 산재 신청이 불승인된다면 의료과실을 사유로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휴먼노조에 대하여(유령노조) 2006.06.28 1059
노동조합 회의진행 1 2013.02.25 941
노동조합 회사측의 직원의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한 노조의 역할 1 2013.02.21 1454
노동조합 회사측의 "권고사직" 이 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요?? 1 2015.11.04 387
노동조합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렬통합 근로자들과 직접 임... 1 2014.03.16 1128
노동조합 회사의 분사이후 노동조합원 자격유지 여부? 1 2009.08.07 1739
노동조합 회사요구 특단협 거부할수 있는가요 1 2012.12.19 803
» 노동조합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사고의 산재여부!!! 1 2011.09.21 5011
노동조합 회사에서 조합에 제재를 가합니다. 1 2015.02.03 205
노동조합 회사에 자료요청 후 회사가 거부할 경우 대처방법 1 2012.02.24 4266
노동조합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고발을 노동조합외 할수있는 방법이... 1 2022.04.29 1783
노동조합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사무실 지원범위 1 2015.12.01 1280
노동조합 회사가 교육비 환수를 하고자 개별 근로자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 1 2014.07.30 1240
노동조합 회사 합병 시 노조 관련 1 2012.09.20 1890
노동조합 회사 조직변경으로 인한 제수당 지급 대상 범위 2006.06.22 982
노동조합 회사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2023.09.18 244
노동조합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휴업수당이 ... 1 2016.06.30 338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여부 1 2010.09.29 5644
노동조합 회계규정없이 조합비 사용 여부 1 2012.04.20 2176
노동조합 회계감사자료 열람 및 복사요청 1 2020.05.11 3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