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top 2012.02.24 16:53

항상 고생많으십니다...또한 부천지부장님의 민주통합당 노동위원회 결합을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 임단협 준비 및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해 회사에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구두상으로 외부 공개 등을 이유로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요청공문을 보낸 후 또다시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에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매년 결산보고서는 3월경 조합에 제출하지만, 각 부서별 매출, 각 부서별 인건비, 외주용역비, 각 부서별 전년도 연장근로시간, 각 부서별 전년도 휴가소진율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요구가 과한것인지 모르겠지만 노조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올해 교섭시 활용하려 하는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하는지요. 지노위에 진정을 해야하는지?, 고소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단협에는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1.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업무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교섭에 필요한 영업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에 최대한 협조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조합은 회사가 자료 등에 대하여 기밀유지를 요구할 때에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규정에도 충분히 자료보고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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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2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미이행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노동부에서는 사건조사는 진행하겠지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건진행 도중에 '달리 법적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근로감독관이 노동조합의 사정을 이해하고 노동조합 편에서 사업주를 행정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이상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 근참법에서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사건의 경우 실무상 노동부에서는 '정기회의'에서의 설명이나 보고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위원들이 만족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설명하거나 보고하였다면, 근로자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보고와 설명의 구체적인 방법이 법률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경영설명이 있었다면, 노동부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담당근로독관의 자세와 노동조합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위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조법 제92조 위반 혐의 및 근참법 제22조 위반 혐의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등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상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태도와 자세에 많이 의존되는 현실이므로 이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사용자의 보고˙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 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 및 실적
    다. 신제품 개발 및 기술˙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 또는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 및 훈련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기타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벌 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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