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장와 반전임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택시회사에서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한달에 2일만 근무를 하면 28일분의 한달치
임금을 회사로부터 받습니다.
이런 경우 위원장은 전임자입니까 아니면 반전임자입니까?
전임장와 반전임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택시회사에서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한달에 2일만 근무를 하면 28일분의 한달치
임금을 회사로부터 받습니다.
이런 경우 위원장은 전임자입니까 아니면 반전임자입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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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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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그리고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 또는 회사와의 합의내용에 따라 완전전임자, 부분전임자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부분전임자의 부분 노조전임에 관한 구체적인 시간은 노사간의 합의나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1월에 2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완전전임자라기 보다는 부분전임자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반전임자란, 노조활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일뿐, 특별한 법적 개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