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g1127 2010.01.19 21:51

노사 합의서에는 항상 노,사의 대표자가 서명을 해왔는데...

 

큰 틀의 합의는 대표자가 서명을 하고

 

세부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양측 간사가 서명을 하더라도 그 합의가 유효한지요..

 

예를 들어...2010년부터 전직원 연봉제를 시행한다는 합의를 노, 사 대표자가 서명을 했고..

 

연봉제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서 서명을 대표자가 아닌 간사가 했을 경우 입니다.

 

이 때...

 

1. 간사간 서명한 합의서의 유효성 여부

 

2. 유효하지 않다면 회의 참석자를 명기하여(노,사 대표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간사가 서명한다면 그 회의록의 유효성 여부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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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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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0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은 합의서, 협정서, 회의록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대표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의록의 경우에는 노사간에 '회의록 작성으로 단체협약에 갈음한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단체협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노사의 간사간의 합의(서명합의)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체결)할 것을 노사대표자로부터 각각 위임받았는지가 중요하며, 위임효력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급적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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