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1.01.03 15:18

1. 총회공고는 게시기간이 (부착하는 날과 총회하는날을 제외하고) 7일간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2. 총회공고 게시기간을 넉넉히 8일간으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 하루 앞당겨 일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총회 변경 공고는 3일 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의 총회일 3일전에 변경공고르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루 앞당겨진 총회일의 3일전에 변경공고를 해야 합니까?

3. 총회변경 공고를 당초는 각 지부별로 게시를 했는데 변경공고는 각 조합원별로 문자전송을 하려고 합니다. 총회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3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공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하고 날짜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노조에서는 이를 잘못 오해하여 어렵게 소집한 총회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1월15일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 총회 개최일인 1월15일을 제외하고 1월14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하므로 늦어도 1월7일까지는 소집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규약에서 변경공고를 개최전 3일로 하고 있다면,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일'을 기준으로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3. 노동조합법에서는 총회개최사실에 대해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회사실의 변경을 위한 변경 역시 '공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변경공고하심이 타당하며, 부수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등 개별적인 소집통지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공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널리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벌적인 통지와는 구분하여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카카오톡 투표기능의 법적효력 여부 1 2020.06.03 2632
노동조합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2018.01.31 919
노동조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2020.03.05 717
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2022.12.22 955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위법여부와 조치방법 1 2012.04.23 1311
노동조합 총회에 결정된 사항을 재총회를 실시할수 있는지요? 2006.05.30 981
노동조합 총회소집권자 양식에 관하여 2 2010.11.15 1522
노동조합 총회부의안건 상정 1 2009.12.29 2350
노동조합 총회공고일 가입조합원 성원 여부 1 2010.08.10 2083
» 노동조합 총회공고 변경 및 변경알림수단의 효력 1 2011.01.03 1553
노동조합 총회 출석인원 1 2009.12.20 3152
노동조합 총회 정족수 사고인원 및 출석율 2 2010.07.26 2100
노동조합 총회 이후 위원장 사퇴시 총회 결의안 효력 1 2010.07.20 1767
노동조합 총회 의결 사항 1 2010.02.23 1261
노동조합 총회 안건 투표 시 부재자 투표 가능 여부 1 2015.03.16 591
노동조합 총회 개최 노동조합 활동 유급 보장 여부 2 2011.03.04 1717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2012.08.14 1748
노동조합 총회 1 2011.11.29 3198
노동조합 총회 1 2010.10.11 3169
노동조합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2012.02.08 17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