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6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에서는 1)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스스로 해산결의하는 그 노동조합이 해산할 수 있고 2)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해산조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해산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2가지 요건(임원이 없고, 1년이상 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경우)이 동시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는 1) 계속하여 1년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2)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정황파악이 어렵우나,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노조대표자 1인만 남아 있다는 사항만으로는 노조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조대표자 1명 혼자서 비록 총회등의 개최등이 어렵다 하더라도 위 해산요건에 해당하는 '노조임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실시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는 조합장 1인만 남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면서 원직으로 복귀를 하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소멸된 것이 맞습니까?
>참고로 저희 노동조합은 법인격을 취득하였으며 일정금액의 조합기금이 있습니다.
>회사의 말대로 원직으로 복귀를 하여야 하고, 조합이 소멸되었다면 조합기금의 처리도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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