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3584 2017.12.05 14:44

위와같이 7월달에 접수하였으나 아직도 미적거리면서 처리가 않돼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지 모르겟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처리해야하는 시기는 따로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3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접수한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 이외의 사건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기간제근로자 연차사용시 주휴발생 유무 1 2017.12.21 2031
기타 무급휴직 후 2017.12.20 294
기타 퇴사사유 및 실업급여 해당 1 2017.12.20 849
기타 용역업체 계약해지 1 2017.12.19 267
기타 주택수당 관련 노동법 저촉여부 1 2017.12.19 131
기타 회사 규정 관련 담당자의 잘못된 사실 공지로 해고당하게 되면 그... 2017.12.18 93
기타 퇴직시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 1 2017.12.15 650
기타 직원의 동의 없이 근무형태를 바꿔도 되는건가요?? 1 2017.12.14 374
기타 권고사직서 일괄접수건 1 2017.12.14 308
기타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2017.12.14 6691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2.12 791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2 804
기타 직책 면책 대우 2 2017.12.12 242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7.12.11 90
기타 한달에 지각5번 헀는데 이거는 정직인가요? 1 2017.12.09 630
기타 회사에서 CCTV로 직원을 사찰했어요 1 2017.12.08 2342
기타 대기발령의 정당성 1 2017.12.06 484
» 기타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처리해야하는 기간은??? 1 2017.12.05 250
기타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1 2017.12.04 289
기타 퇴직시 문제없나요? 1 2017.12.02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