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tm 2017.12.12 17:12

안녕하세요 오늘 상사(부장)에게 사직서 직접 들고 제출하러 갔습니다.

2017년 12월 5일 작성하여 2018년 1월 31일 퇴사하겠다고 적었구요

2번이나 의사를 표현했으나(수간호사 대행) 거부당했습니다

2017.12.6 /2017.12.8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7.12.11 상사(부장)에게 직접내라고 얘기해서 제가 들고 제출하러 갔구요

저는 날짜 조율요청을 하였지만

오히려 저한테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사직서는 수간호사 대행에게 일단 다시 전달하고 온 상태구요

소송하겠다는 내용은 녹음했습니다.

일단은 내용증명 작성하여 사직서 첨부 후 보낼예정입니다.

언제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이럴경우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직서 수리 안해줄거 같은데 제가 적은 날짜까지 하고 나간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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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명은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가 있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고해서 회사가 계속 수리를 안해줄 경우 억지로 회사를 다닐 수도 없는 것 입니다. 현 근로기준법에는 사직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 경우 민법을 준용합니다. 민법 660조에 의해 근로자의 사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는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월급날이 지나고 다음 월급날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있는데 귀하의 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소송의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현실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통고한 후에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종 사직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성실하게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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