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윤 2018.01.10 11:50

 자발적 퇴사로

부모님 계신 지방으로 가게되었는데

혹시 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등 연초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귀하가 아니면 부양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것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여금관련 1 2018.01.22 86
기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 2018.01.19 991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54
기타 상여가 밀린걸로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1 2018.01.15 162
기타 실업급여 1 2018.01.15 140
기타 퇴직 1 2018.01.11 93
기타 테스트 1 2018.01.11 140
기타 야식 금액 산정 1 2018.01.10 186
기타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1 2018.01.10 138
» 기타 실업급여 1 2018.01.10 86
기타 미화원 적정인원 산출방법 1 2018.01.10 3391
기타 회사의 부정한 업무처리 강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8.01.06 312
기타 일반 체당금 1 2018.01.04 1223
기타 자녀학자금관련 1 2018.01.03 494
기타 사측의 일방적 사업부 폐지에 따른 퇴사 1 2018.01.03 306
기타 격일제 야간근무 1 2017.12.24 686
기타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7.12.23 342
기타 기간제근로자 연차사용시 주휴발생 유무 1 2017.12.21 2020
기타 무급휴직 후 2017.12.20 294
기타 퇴사사유 및 실업급여 해당 1 2017.12.20 849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