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은  4주평균해서 주15시간 미만인 달이 3개월이 있고 이분이 1년을 근무했다면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즉, 9개월만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이게 아니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9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또한 연차 산정시에도 소정근로일수에서 3개월에 해당하는 근로일을 뺀 9개월의 실근로일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차치하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고 부르며,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주휴, 연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09)

    1.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처럼 실제 근로 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 연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 상담 요청드립니다... 2018.01.23 211
기타 상여금관련 1 2018.01.22 86
기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 2018.01.19 991
»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54
기타 상여가 밀린걸로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1 2018.01.15 162
기타 실업급여 1 2018.01.15 140
기타 퇴직 1 2018.01.11 93
기타 테스트 1 2018.01.11 140
기타 야식 금액 산정 1 2018.01.10 186
기타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1 2018.01.10 138
기타 실업급여 1 2018.01.10 86
기타 미화원 적정인원 산출방법 1 2018.01.10 3392
기타 회사의 부정한 업무처리 강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8.01.06 312
기타 일반 체당금 1 2018.01.04 1223
기타 자녀학자금관련 1 2018.01.03 494
기타 사측의 일방적 사업부 폐지에 따른 퇴사 1 2018.01.03 306
기타 격일제 야간근무 1 2017.12.24 686
기타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7.12.23 342
기타 기간제근로자 연차사용시 주휴발생 유무 1 2017.12.21 2020
기타 무급휴직 후 2017.12.20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