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일호 2018.01.22 17:54

 원래 회사에 상여 300%로가 있었으나

2017년 입사자 부터 상여금을 제외 시켰는데

제가 작년 입사자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면 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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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불이익변경이 회사내의 규정 변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써 과반수 노동조합, 아니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회사가 상여금을 삭감했다면 이는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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