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발송배전기술사 2018.01.26 10:37

판교소재 직장인입니다.

환경관련업계 전기직으로 오피스와 출장(지방)을 병행하며 하수처리장 전기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쪽 회사라 전기직에 대한 처우 및 업무 과중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은 17년 12월 말이고 인수인계 기간으로 18년 1월 31일

퇴사를 하기로 팀장하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5년 10월 입사 후 17년 9월까지 많으면 한달(출근일 20)기준 15일이상 야근하였고 야근에 대한 야근비, 출장비는 없었고  년 10일 이상의 밤샘근무, 노동절 근무 등 휴일 근무를 하여 심신에 어려움이 있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가 고용촉진제도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퇴사자 발생에 민감하여 회사에 영향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했으나 안해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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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3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지급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직이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태적인 연장근로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근로 위반이 발생해야 하고, 귀하가 실제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 이상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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