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러스 2018.01.29 17:12

상가건물도 감단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상가건물 등이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특성이 기준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있는 경우<개정 2008.12.31>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후 재입사자 특수건강검진 관련 문의 1 2018.02.19 3390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26
기타 전사교육 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1 2018.02.12 98
기타 휴게시간 휴대폰 통제에 관해 1 2018.02.11 495
기타 합의퇴직기간 종료 후 근무강요받고있습니다 1 2018.02.11 361
기타 직장상사의 수위는 낮지만 지속되는 비아냥거림과 스트레스성 발언 1 2018.02.10 617
기타 아웃소싱회사 사업장종료 및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대상자격 문의 1 2018.02.09 904
기타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가요 2 2018.02.09 153
기타 부당 전보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2018.02.08 238
기타 강제 이동 1 2018.02.07 196
기타 업무중차량사고 손해배상청구 1 2018.02.02 486
기타 퇴직시 연차계산 1 2018.02.02 317
기타 직원동의 없는 인사발령 2 2018.02.01 7357
기타 연차수당 1 2018.01.31 269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31 1585
» 기타 감단직 요건 1 2018.01.29 438
기타 연말정산 문의오 2018.01.28 133
기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나요? 1 2018.01.28 299
기타 실업급여 1 2018.01.26 156
기타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 상담 요청드립니다... 2018.01.23 211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