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살자 2018.02.07 06:43


원래는 장비를 보는 일이었어나
회사 반장/팀장에 의하여 전동차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깨와 목이 안좋아서  할수 없을거 같다는
의사를 표현 하였고  할 사람이 없다며 미국
파견간 조장이 돌아올 3개월만 해보고
하다가 안되면 바꿔준다고 하였으나
그 말은 지키지 않고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바꿔주지 않고 결국 왼쪽 어깨와 목에
무리가 많이 와서 재활치료를 한달발 정도
다녔으며 회사에서는 주 2  3회 병원
다녀오는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못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무시한채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왼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져서 걷기 조차 힘들어졌고 계속 한의원을
다니며 침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반장 팀장에게
강력히 항의하여 다시 장비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깨는 다행이 통증이 많이 완하 되었고
무릎은 장비를 다시 잡은 1년이 된 지금도
가끔은 심하게 아프곤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무런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다시 전동차를 타라고 합니다
이틀정도 탔는데 어깨에 통증이 다시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반장에게 왜 다시 전동차를 타야하는냐  아직 어깨가 많이 안 좋아서 무리라고 했더니
니가 장비 운행중에 금형 파손 했잖아 라고
말하는데 말이 안되는게 저보다 금형 파손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하기 싫어서 안 한것도
아니고 도무지 몸이 아파서 못하여 장비를
다시 잡은 사람에게 다시 전동차를 타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 건지요? 
이대로 그냥 회사의 강제적인 직시를 따라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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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17조와 동법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종사업무와 근로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특정한 경우일방적인 인사이동이나 업무변경은 제한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주 편의대로 종사업무를 변경시킨 것인데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주와 귀하가 장비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정한바 없다는 점입니다. 구두상으로 근로계약당시 이를 약정한 것으로 추측되는데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종사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킨 것을 거부하며 법적으로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 대항할 경우 사용자는 기존에 귀하가 장비업무를 담당하기로 정한바 없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기존에 근로계약(구두상의 근로계약포함)당시 장비업무에 종사하기로 정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노동조합등을 통해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기존의 장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를 요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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