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시아 2018.03.20 11:13

안녕하세요. 대기발령 중 업무 및 임금 관련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1.상황

회사에서 약 2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던 중, 회사의 사정에 의해 팀이 해체되었습니다.

(팀장의 퇴사로 인해 개발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회사의 판단)

이후, 타 부서로의 전배를 위한 면담 등이 있었으나 모두 TO가 없다고 하여 팀원 중 3명이 인사팀으로 대기발령 조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및 사규에는 대기발령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대기발령 중 업무

대기발령은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업무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인사총무팀의 업무를 대기발령 인원에게 일정 부분 부과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물품 구매, 사내 카페테리아에 물품 비치, 탕비실 내 냉장고에 음료수 채우기, 형광등 갈기 등의 잡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업무 부과로 보고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대기발령 중 임금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팀이 해체되었고, 타 부서로의 전배도 협조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대기발령 조치가 되었으므로

제 대기발령에는 전적으로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경우 대기발령 기간에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이 삭감될 수 있는지요? 또한, 삭감될 경우 임금전액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4. 대기발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대기발령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울러, 만약 대기발령 중 임금삭감이 될 경우 삭감된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인지

근로계약서에 있는 본래 급여를 바탕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대기발령 기간제한

제 귀책사유가 아닌 인사조치로서의 대기발령은 짧은 기간에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회사가 대기발령 기간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기간의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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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6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은 크게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전환배치 전 대기와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배대기와 징계대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주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2. 부여되는 업무가 근로계약 당시의 특정된 업무와 다를 경우 위법할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3. 임금이 삭감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징계성 대기발령이기 때문에 징계의 사유/절차/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징계라면 당연히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대기발령 중 임금삭감이 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대신합니다.

    5. 법에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고 판례에 의해서 부당하게 장기간인 대기발령의 효력에 대해 명시된 것은 존재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하게 장기간인 대기발령의 효력 (2007.02.23, 대법 2005다3991)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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