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무기명 2018.03.21 13:50

조직에 발생되는 퇴사자의 퇴직의사표명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간이 아닌 조직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2개월, 3개월 또는 몇 개월을 강요합니다. 수락하지않으면 퇴직시까지 불편한 환경을 유발하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퇴사 전 업무인수인계를 하여도 퇴직 후 발생되는 행사까지 업무를 하고 나가라고 하거나 본인들이  업무이해가 되지않으면 '그게 무슨 인수인계야. 그런거 받은적 없어. '라고 모르쇠로 업무인수인계서에 날인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퇴사 한참 후에 신규로 입사하여 퇴직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업무인수인계를 안했다고도 하고 사직서 결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업무인수인계가 되어야 퇴직금 지급을 하겠다고 퇴직금도 홀딩합니다.

그런가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는 또 빠르게 처리합니다. 

퇴사한 직원은 피가 마르고 겁도 먹지요.

조치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9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 즉 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많은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핑계로 1개월 미만의 의무출근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개월 미만은 가능하되, 1개월이 넘는 인수인계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다음 달이 지나고 결근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써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1달 정도는 무단결근하지 마시고 충실히 근무하셔야 퇴직금 등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질문 1 2018.03.21 157
기타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쭙니다. 1 2018.03.21 494
» 기타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2018.03.21 708
기타 대기발령 중의 업무 및 임금관련 1 2018.03.20 3450
기타 연,월차 제도 없음에 따른 위반외에 대한 문의 1 2018.03.20 438
기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여부에 대하여 1 2018.03.19 248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8.03.19 330
기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8.03.19 492
기타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1 2018.03.18 491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95
기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전환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18.03.14 525
기타 경비근무시 기계작동의 손해배상 여부 2 2018.03.14 236
기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3.13 427
기타 관계사 전출 1 2018.03.13 600
기타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8.03.13 230
기타 2017년 5월 29일 입사자 개정된 연차수당에 적용이 되는지?? 1 2018.03.13 4293
기타 월급여와 최저임금 1 2018.03.12 549
기타 퇴사 관련 1 2018.03.12 110
기타 계약만기 실업급여수급 1 2018.03.12 914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2018.03.10 3513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