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fqhfl 2018.04.03 00:22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꼭 퇴사 사유에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기재해야 하나요?

개인사정으로 기재하고 퇴사하면 수급이 아예 불가능한지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란 둘이 따로 살다가 배우자의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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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상담이 많은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직서나 이직서에 퇴사사유를 자발적 이직이라 기재했다 하여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실업인정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관할 고용셈터에서 실업인정 가능 여부를 심사 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바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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