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12 2018.04.03 17:11
사촌여동생이 처한 상황때문에 자문을 구하고자 쪽지를 보내드립니다.

여동생이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2달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단순 엑셀 업무나 잔 심부름을 하는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은행에서 재무증명서?, 재정증명서?를 포스티지에 써준 날짜에 맞춰 받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증명서를 받고 보니 실장이 지시한 날짜와 다르게 나와 은행에 가서 
말을 하였고, 은행원이 본인 실수라고 다시 지시한 날짜에 맞춰 증명서를 받급해줬다고 합니다. 

그 후 회사에서 퀵으로 서류를 발송하기전에 실장에게 받아온 서류가 맞는지 확인 하였고 실장이 OK 맞다고 하여 그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이때 당시 동생은 별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2번 발급한것은 말하지 않았다합니다)

그 뒤 퇴사를 3월 27일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사직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생이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다가, 처음 일한 회사여서 몰랐다고 합니다)

사촌여동생 집안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다 연락이 되지 않아 동생과 단둘이 서울에서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에 사촌여동생의 동생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같이 살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위해 할머니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 이 회사 실장과 사장이 할머니댁에 찾아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증명서를 왜 2개 발급했냐고, 너 돈 멀 뺴돌릴려 했냐고, 이 2억 짜리때문에 손해가 났다면서, 해외로 도망가려고 했냐고, 동생을 근처 카페로 대려가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시켰다고합니다. 

동생은 그 서류가 먼지도 모릅니다.. 그냥 시킨날짜로 뽑아온건데 ..

작성한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쓰너라,
(본인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이런 내용을 쓴거 같습니다.)
그 회사 놈들이 이거 고소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려서 500만원 만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지금 돈이 없다니까 이번주까지 200을 보내라고.. 그래도 없으면 몸이라도 팔으라고,,

동생이 울면서 말하는데 손목에 자해한 것을 발견하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도움을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8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사촌동생분이 서명한 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방법을 조언드릴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당사자 분께서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면(032-653-7051~2) 구체적으로 서명한 서약서의 내용과 관련 상황에 대하여 전해 듣고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손해배상 청구 1 2018.04.03 216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2
기타 질병 실업 급여 1 2018.04.03 2199
기타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 1 2018.04.03 3435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8.04.02 266
기타 전직장 환급금 관련 1 2018.04.02 700
기타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3.30 268
기타 사직서 제출 후 법적 대응 1 2018.03.28 1772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요!! 1 2018.03.28 408
기타 실업급여 1 2018.03.27 238
기타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4년 근무)로 실업급여 대상 1 2018.03.26 8707
기타 권고사직 1 2018.03.26 187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29
기타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2018.03.25 284
기타 학원 파트강사 퇴직, 대타 1 2018.03.23 243
기타 년차 발생수 와 퇴직금 산정범위 1 2018.03.22 466
기타 퇴사질문 1 2018.03.21 155
기타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쭙니다. 1 2018.03.21 491
기타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2018.03.21 706
기타 대기발령 중의 업무 및 임금관련 1 2018.03.20 3376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