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깃발 2018.04.08 19:22

1.안녕하세요 모 대형마트에 근무했었고 퇴사한지 4개월된 사람인데요. 직장따돌림과 정신적피해를받고 퇴사했지만 정신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지않았기때문에 직장따돌림과 정신적피해에 의한 퇴사는 산재처리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에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는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직장따돌림으로인한 정신적피해로 4개월여간 구직활동을 못하고 우울증 - 자살충동에 시달렸습니다.


2. 그리고  , 퇴사하기전에 직장생활할때 예비군을 가게되었는데   예비군을  5번 갔습니다. 근데 예비군법에 따르면  제가 갔다온 5번의 훈련에

대해 모두 유급처리가 되야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상의를했는데 예비군5일중 2일은 휴무처리하고 근무한걸로 인정이됬지만 나머지3일은 저의 휴무를 희생하여 메웠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고 

근로감독관에게 문자가왔습니다. 몇월 몇일까지 사업주와함께 노동청으로 출석하라네요.근데 퇴사한지 4개월이되었기에 

휴무처리 근무인정 (2일)도 정확히 몇월꺼를 해준건지 기억이 조금 흐릿합니다.  제가 9월에 1번갔다왔고 11월에 4번갔다와서 총 5번인데

하지만, 워낙 짜게굴어서  나머지 3일 유급처리 해주지않은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또렷합니다.  

문제가있다면 .... 머리로는 기억하고있지만 입증할자료가 없다는점 입니다. 증거물이없어요. 회사다닐 당시에 

출퇴근 근무카드를 확인하고 캡쳐해두었어야했는데 그런 자료가없습니다. 그래도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3.마지막으로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진정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유급미처리 를 제목으로써서 1건으로 민원을 넣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서도.. 회사다닐당시  점장이랑 직급높은 상사에게 여러번 물어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답도없었고 , 반응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라는 지시도 없었구요. 이 정황만으로 봤을땐 초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에대해 언급이 없었던점,무관심했던점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없는데..... 잘 해결될수있을까요 ?? 

가망이없다면 , 진정취하를 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긴글 정독해주셔서 감사하고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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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없다면 의학적으로 귀하의 질병에 대한 객관적 소견 확보가 어려워 산재인정이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업무내용과 사업장에서 귀하가 받은 동료들에 의한 집단괴롭힘등을 설명하시어 귀하의 건강상태와 해당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산재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예비군 훈련과 같이 공의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해당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예비군 훈련 소집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위치해 있다면 해당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예비군 소집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경우(휴무일등)에 이를 사용자가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유급처리 받지 못한 3일의 예비군 훈련이 소정근로시간(근로제공하기로 정한날)

     

    3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임금등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규정한 명시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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