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타천 2018.04.08 23:33

수고 많으십니다. 

2년 6개월전 지방(경남)에서 전기/기기 유지 보수만 하다 생산쪽에 알아 보던중 현재 다니는 회사(*경기도)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는 월세로 계약해 지금은 전세로(작년 10월경) 전환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전혀 다른 부서에 있다가 퇴사 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전공 분야로 부서를 변경해주었는데요. 

문젠 지금 그부서에 혼자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구하겠지만 지금 혼자서 일용직 불러서 일하고 있습니다. 

헌데 날이 가면 갈수록 몸은 몸대로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차라리 고향집에 연로 하신 부모님과 같이 지내면서 

직장 알아보았으면 하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동거할 거소지로 이전했다는 사실과(전입신고등) 해당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포털사이트의 거리정보)을 입증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내로 하야 하... 2018.04.19 193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2018.04.17 1208
기타 주휴수당 지급관련 2018.04.17 556
기타 부당대우에 대한 퇴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1 2018.04.17 1577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970
기타 출근기록부 효력 인증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 1 2018.04.16 1426
기타 회사인수...기존 직원들은.. 1 2018.04.15 1714
기타 회사 이전 전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 1 2018.04.12 4095
기타 출장여비 과세 비과세여부입니다. 1 2018.04.10 10167
기타 부모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4.10 2042
기타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여기는 대표 2 2018.04.09 652
기타 실업급여 1 2018.04.09 466
기타 사내 건강검진 근무 인정관계 1 2018.04.09 1203
기타 퇴사후 경조비를 받을수 있나요 1 2018.04.09 244
»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2018.04.08 107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유급미처리에 대해 진정제기를 했는데..... 1 2018.04.08 435
기타 연차수당 문의 건입니다. 1 2018.04.06 135
기타 직원도 아닌 사장의 가족들 1 2018.04.06 611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77
기타 손해배상 청구 1 2018.04.03 216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238 Next
/ 238